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불리죠. 소정근로시간이란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몇 시에 출근하여 몇 시에 퇴근하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의 정의 동종업무인가의 판단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