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규직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현장이나 노동현장에서 서면 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공되는 양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근로자와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어요.
2024년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18세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모든 형태의 고용 관계에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 근로자= 정규직을 의미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반 근로자= 계약직을 의미합니다.
- 연소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근로자를 말하며,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로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1주에 15시간 미만의 단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1일 4시간 근무를 1주일 동안 하는 업무라면 통상근로자로 단시간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필수 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종사업무 등)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고용주/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만근수당은 결근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표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므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시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근수당은
1. 결근하지 않은 자
2. 월간(임금산정기간) 지각/조퇴 8시간 미만인 자
3. 월간(임금산정기간) 지각 5회 미만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024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 (하단 파일 첨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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