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취업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비자 없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 취업비자 없이 취업을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